아내의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25-02-11
본문
[의뢰내용]
-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우연히 아내가 직장동료와 “뽀뽀해줄거야?”라는 등의 부정행위를 의심케 하는 카톡을 주고받는 것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을 듣게 되어 상간 남성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소제기 직후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오는 등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내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내가 외도했다고 털어놓은 것은 의뢰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는 외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돌연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호선 변호사는 이 부분 상대방이 여전히 의뢰인의 아내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는 반증으로 삼아 상대방이 ‘당초 부정행위를 자인하고 합의를 시도했던 것과는 달리 이후 의뢰인의 아내와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의뢰인을 기만하고 있는 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배가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무난하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결과]
- 1심에서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되었으며, 상대방이 항소 및 대밥원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위자료 2000만원 및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지급받는 결정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