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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가능성 |
---|---|
10세미만 |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불가 |
10세~14세미만 |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
14세~19세미만 |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
기소 전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가 되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일반형사 법원과 동일 법정구속가능)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소년분류 심사원, 소년원 등 보호처분)
기소 후 – 법원 재판 과정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가 되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보호처분 | 내용 | 기간 | 대상소년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 장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6호 | 수강명령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호 |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소년보호재판의 개요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
(송치 또는 통고)
(심리개시 전후,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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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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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도주차량(뺑소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험운전치사상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 보복운전 난폭운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인정되는데, 이는 소주한잔 또는 맥주 500cc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0.08% 이상 일 경우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무면허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시험에 합격 후 허가증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무면허운전에 포함되고, 군용운전면허를 가지고 일반 차량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위험운전 치사상죄
술에 취한 상태,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처벌받습니다.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혼자 가로등을 박아 파편이 흩어져 있는데 도망간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보복운전, 난폭운전
차량을 이용해 폭력범죄(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입,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모두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사고 후 미주치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이면 족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보통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중하게 처벌됩니다.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테오 동탄지점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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