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의뢰인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LAWFIRM SERVICE

혐의 입증을 위한 신속한 증거확보,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할 효과적 증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성범죄 사건을 해결합니다.

01성범죄 특징은?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직접적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특징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높은 신빙성을 보장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성패의 핵심입니다.
02범죄의 엄중화 경향
성범죄는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 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인해 엄중화 추세에 있습니다.
  •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고지, 취업제한, 성교육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되거나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종래는 규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성범죄 처벌규정이 신설되었고, 일부 성범죄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성범죄의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여 처벌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02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마주한 의뢰인은 당혹스럽고 두려운 심리상태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의뢰인의 진술은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단계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니다. 반드시 변호사에게 사건의 경위를 진솔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증거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에 따른 진술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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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교폭력의 종류
  • 언어폭력
  • 신체폭력
  • 금품갈취
  • 사이버폭력
  • 따돌림
  • 강요
02연령별 분류
연령(만)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가능성
10세미만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불가
10세~14세미만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14세~19세미만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03청소년소송 피의자/피고인 대리
  • 기소 전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가 되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는 1호~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처분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기 위하여 변론을 준비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경찰 수사단계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 검찰단계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 일반형사법원

    (일반형사 법원과 동일 법정구속가능)

  • 경찰 수사단계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 검찰단계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분류 심사원, 소년원 등 보호처분)

  • 기소 후 – 법원 재판 과정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가 되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는 1호~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처분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기 위하여 변론을 준비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04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 내용 기간 대상소년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장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6호 수강명령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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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소년보호재판
  • 소년보호재판의 개요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입니다.
  •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

    • 접수

      (송치 또는 통고)

    • 조사

      (심리개시 전후, 임의적)

    • 심리 개시 결정
      심리 불개시 결정
    • 심리
    •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 개시 결정 취소 및 심리 불개시 결정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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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교통범죄
교통범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보복운전 난폭운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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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음주운전
  • 음주운전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인정되는데, 이는 소주한잔 또는 맥주 500cc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0.08% 이상 일 경우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무면허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시험에 합격 후 허가증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무면허운전에 포함되고, 군용운전면허를 가지고 일반 차량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험운전 치사상죄

    술에 취한 상태,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03도주차량(뺑소니)
  • 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처벌받습니다.
  •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혼자 가로등을 박아 파편이 흩어져 있는데 도망간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04기타 교통사고
  •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량을 이용해 폭력범죄(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입,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모두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 사고 후 미주치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이면 족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보통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사 | 법무법인 테오 동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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