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의뢰인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손해배상·부당이득

LAWFIRM SERVICE

01손해배상청구
  •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전보하여 손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02부당이득반환청구
  •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손해배상 | 법무법인 테오 동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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