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학폭 변호사] ✅ 학교폭력 가벼운 서면사과 조치, 행정심판을 통해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 강화…
26-08-19
본문
✅ 학교폭력 가벼운 서면사과 조치, 행정심판을 통해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 강화된 조치로 변경
"가해학생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진 최저 수준의 서면사과 조치, 행정심판을 통해 실질적 강화 조치로 변경되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 여중생으로, 같은 반 가해학생 3명으로부터 수개월간 반복된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신고하였습니다.
처분 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별 행위 태양·횟수가 다름에도 3명 전원에게 동일하게 제1호(서면사과) 조치만 의결
불복 경위: 의뢰인은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가해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 청구
주요 쟁점: 세부 평가점수까지 완전히 동일하게 부여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요 쟁점
◆ 일률적 동일 처분 — 행위 태양·횟수·기간이 각기 다른 3명에게 5개 평가항목 점수까지 전부 동일하게 산정
◆ 지속성 판단의 사실오인 — 서로 다른 날짜에 여러 차례 발생한 행위를 "일회성 사안"으로 판단하여 지속성 0점 처리
◆ 채증법칙 위반 — 일기, 사진, 공동가해자 목격 진술 등 증거가 있음에도 가해학생 단순 부인만으로 다수 항목 미인정
◆ 사실확인 부실 — 특정 발언의 발생 날짜가 정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잘못된 날짜 전제의 부인을 그대로 수용
◆ 화해 거부 의사 미반영 — 피해학생이 명시적으로 화해를 거부했음에도 화해정도를 '높음'으로 평가
✅ 변호인의 조력
✔ 1. 학폭 심의 회의록 전면 분석으로 가해학생별 인정·미인정 항목을 대조해 사실오인 지점 특정
✔ 2. 동일 증거가 항목별로 다르게 채택·배척된 모순을 짚어 채증법칙 위반·편파적 심리 논증
✔ 3. 신고서와 실제 발생 날짜의 불일치를 특정해 사실확인 절차의 하자 지적
✔ 4. 일률적 동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관련 판결로 뒷받침
✔ 5. 심리상담 소견서, 우울증 진단서, 통원확인서로 피해 실상 소명
✅ 최종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인용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서면사과' 단독 조치를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학교봉사 4시간, 특별교육이수(학생 2시간·보호자 2시간)』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재결 이유에서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세부 점수까지 동일하게 부여된 처분은 개별 심사 부재를 드러내는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증거가 항목별로 다르게 취급된 지점이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의 핵심입니다.
✔ 신고서와 실제 날짜가 다르면 조기에 바로잡아야 이후 절차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 한 줄 요약
"동일했던 최저 수준의 서면사과 조치, 행정심판으로 접촉,보복행위금지·학교봉사·특별교육이 결합된 실질적 조치로 변경되다“
변호인 코멘트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때 심의위원회가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세부 점수의 완전한 일치는 개별 심사 부재를 시사할 수 있고, 동일 증거가 항목별로 다르게 취급된 지점을 짚어내는 것이 행정심판의 핵심 전략입니다.
원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강화된 조치로 변경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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