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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 혐의없음

25-02-04

본문

[범죄사실]

- 의뢰인 부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 12살에 불과한 아들이 동급생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및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성범죄 가해자로서 취급당하는 등 불이익은 물론 각종 억울한 조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 도움을 요청하러오셨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피의 학생이 2024.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피해자의 거주지 내부, 현관, 건물 계단 등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옷을 벗기거나 엉덩이, 종아리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 총 5차례에 걸친 심각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장호선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사건 본인 피의 학생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습니다. 종종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진술에 의해 실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려지는 경우 혹은 진술이 오염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므로 학생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의자가 무고하다는 점에 확신을 얻은 장호선 변호사는 이내 고소인과 피의 학생의 교우관계, 사건 발생 장소의 실제적인 환경 탐색, 등을 파악하여 고소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발생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사건 발생 시각 및 장소의 특이성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점, 및 피해 진술에 대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분석가의 의견 등을 제시하는 등, 피의자가 무고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이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예전에도 동급생 여아에게 열등감을 느껴 거짓으로 피해신고를 한 적이 있어 이번 사건도 거짓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 동급생 친구들로부터 피해자가 사건본인의 등과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평소 말투가 세다는 진술로 미루어 사건본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추행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정황등을 입증하여 학교폭력 대책심의회에서도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 받았고, 최종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입건 전 조사결정(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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