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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제기 후 조정에 의한 조기 종결 승소

25-01-09

본문

[의뢰내용]

- 의뢰인은 결혼 6년정도 된 30대 여성으로 슬하에 쌍둥이자녀를 두고 생활해 왔으나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특수협박, 아동학대로 이혼위기에 처해 있으셨고, 이혼소송 및 형사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장호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과 의뢰인 및 사건본인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을 함께 진행하며 재판부로 하여금 이 사건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을 어필하여 이례적으로 소장이 접수된 직후 조기에 가사조사명령을 진행하고, 첫재판기일을 조정기일로 진행 후 2회차 조정기일을 1주일 뒤로 잡아 빠른 시일내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혼 사건과 함께 특수협박, 아동학대 사건을 별건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며 압박하여 남편측에서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결과]

- 부부가 소유한 재산 자체가 얼마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받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양육자 지정, 향후 양육비를 인정받아 이혼소송을 조기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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