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가사 변호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사례
26-07-03
본문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전부기각 사례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 /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청구인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2022년 11월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부동산 등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협의각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잠시 재결합했다가 다시 헤어졌는데, 청구인은 “재결합 했으니 과거 재산분할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약 1억 8,5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테오 장호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 기존 재산분할 협의의 유효성 입증
→ 협의 체결 경위와 이후 실제 이행(소유권 이전, 청구인의 퇴거·전출) 사실을 근거로,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이행되었음을 입증하여 재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킴
✔ ‘재결합’과 ‘사실혼 성립’ 구분
→ 협의 해소 직후 일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의사에 기한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해당 기간의 사실혼 성립 자체를 저지
✔ 인정되는 사실혼 기간(2023.8~2024.3)의 분할 범위 최소화
→ 약 8개월의 단기간이라는 점, 주요 재산 대부분은 이미 종전 협의로 정산이 끝난 점을 근거로 분할비율을 낮게 인정받음
✅️ 3. 청구취지 및 판결 결과
▪ 청구인의 주장
✔ 재산분할 협의는 재결합으로 인해 무효
✔ 재산분할로 184,879,36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 법원의 판단
✔ 2022. 11. 15.자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 그 이전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
✔ 2023. 8.~2024. 3.만 별도 사실혼관계로 인정, 분할비율[청구인 15% : 상대방(의뢰인) 85%] 적용 결과
“청구인의 몫보다 현재 청구인의 순재산이 많으므로, 상대방(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없음”
➡️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 전부 기각 (심판비용도 청구인 전액 부담) → 의뢰인의 승소
✅ 4. 핵심 포인트
✔ 주요 쟁점 요약
사실혼의 성립·해소 시점 특정
기존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인정 여부
✔ 전략 포인트 정리
정산된 재산과 새로 분할할 재산을 명확히 분리
사실혼 성립요건을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입증
✔ 실무적으로 참고할 부분
재산분할 협의서 이행 경과(등기이전, 전출 등)를 뒷받침 자료로 확보해둘 것
사실혼이 반복되는 사건은 시기별 쟁점 분리 대응이 필수
✅ 5. 한 줄 요약
“기존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을 지켜내고 사실혼 성립 기간을 최소화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 변호인 코멘트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한 복잡한 사안일수록, 각 시점마다 관계의 법적 상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정산이 끝난 부분과 새로 판단받아야 할 부분을 구분해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추가 재산분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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