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사건 승소
25-02-04
본문
[의뢰내용]
- 의뢰인은 바이크 매매 및 렌탈샵을 운영하고 있는 남성 A를 바이크 동호회의 회원으로 만나 몇 년간 격의 없이 친하게 지내왔다.
- A는 2022.3.부터 의뢰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딱히 여긴 의뢰인이 2023. 10.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총 59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A는 약속과 달리 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주변에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160만원만 변제한 후 약속을 이행이지 않고 있어 소송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하셨다.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A는 변호사를 선임아여 사건 내용에 대하여 부인하더니, 심지어는 A의 사업상 필요한 바이크 구입비용으로 A의 부탁으로 대납해준 1550만원 및 현금지급건 2000만원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선물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장호선 변호사는 A와의 금전거래 전체에 대하여 살피면서 증거로서 A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사건 결과]
- A로부터 기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청구금액 5350만원에 대한 승소 판결 및 지연이자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은 전액 A에게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