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민사 변호사] ✅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과도한 위자료·변호사비용 청구 방어 성공사례
26-08-24
본문
✅ 학교폭력 사건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과도한 위자료·변호사비용 청구 방어 성공사례
“5,200만 원 청구에서 1,100만 원 인용, 청구금액 대비 약 80% 감액 – 변호사비용 청구는 전액 기각”
✅ 1. 사건 개요
원고들(학교폭력 피해 여학생 및 부모)은 가해 남학생 2인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폭행·금품 갈취·협박성 메시지 등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과
학폭심의·형사고소 대리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을 합산한 총 5,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가해 학생 1인과 그 부모(피고4, 5, 6)를 대리하였습니다.
✅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 개별 불법행위성 주장 - 공동행위는 일부(2건)에 불과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학폭위의 차등 조치(교내봉사 3호 vs 사회봉사 4호)를
가해 정도 차이의 객관적 근거로 제시
✔ 변호사비용 배상책임 배제 –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지 않는 법제상 불법행위와 변호사비용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2,200만 원 전액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
✔ 반성 정황 소명 – 사과편지, 화해 시도, 가장 경미한 소년보호처분, 심리상담 기록, 접촉 회피 노력, 보호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 제출
✅ 3. 청구취지 경과 및 판결 결과
✔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 6인 공동하여 합계 5,200만 원(위자료 3,000만 원 + 변호사비용 2,200만 원) 청구
✔ 판결 결과
: 피고 6인 공동하여 합계 1,100만 원만 인용 (원고1 피해학생 600만 원고의 부모 각 250만 원), 나머지 청구 전부 기각
✔ 청구금액 대비 약 80% 감액 – 특히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은 상당인과관계 부정으로 전액 배상책임에서 제외됨(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로만 반영)
✔ 피고 6인 연대책임 구조이므로, 판결금 1,100만 원을 6인이 공동 부담 – 우리 의뢰인 측(피고4, 5, 6) 실질 부담액은 약 550만 원 수준에 그침
✔ 소송비용은 4/5는 원고, 1/5는 피고 부담으로 정해져, 오히려 원고들에게 피고들의 소송비용을 일부를 부담하도록 판결
✅ 4. 핵심 포인트
✔ 주요 쟁점: 공동불법행위 성립 범위, 가해 정도의 개별성, 형사고소 변호사비용의 손해배상 해당 여부
✔ 전략 포인트: 학폭위 처분 차등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가해 정도의 경중을 부각시키고, 판례에 근거해 변호사비용의 손해배상 범위 배제를 관철하여
청구금액을 대폭 낮췄습니다.
✔ 실무 참고: 청구액을 80% 감액시킴으로서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이 더 크게 판결되어 의뢰인이 소송비용액 일부를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5. 한 줄 요약
청구금액 5,200만 원 중 1,100만 원만 인용되어 약 80% 감액에 성공하였고,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은 전액 배상책임에서 제외되어 피고 6인 연대책임 구조상
우리 의뢰인 측 실질 부담액은 약 550만 원 수준입니다.
✅ 6. 변호인 코멘트
"학교폭력 가해자 측 소송에서는 잘못을 부인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지름길입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법리적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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