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 - 보호자 감호 위탁
25-02-04
본문
[의뢰내용]
-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과거 특수 폭행으로 2회 소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종 처분을 받은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 관찰 규칙을 어기고 외출하여 타인을 신분증을 도용하여 음주를 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 의뢰인은 과거 특수 폭행으로 인한 소년 처분을 2회 받은 이후 그 보호관찰 기간중에 또다시 비행을 저지른 상태였으며 그 나이로 보아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과거 2회 모두 사안의 중대성으로 분류심사원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년부 판사로부터 또 다시 소년 처분을 받을 경우 중한 처분을 예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 장호선 변호사는 이 사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중한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보호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역시 이 같은 의뢰인과 보호자의 강력한 개선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경찰 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 지원하게 하였고, 동시에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심층 면담을 통하여 과거 의뢰인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아동학대에 준하는 과도한 체벌을 받았다는 점, 그 이후 폭력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는 점, 부모와의 갈등도 심하였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각종 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학생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과거 아동학대의 경험 등을 반성문과 학생지도계획에 녹여내어 장래 학생의 심리치료계획 내지는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등을 어필하였고, 전학간 학교의 담임교사에게 긍정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학생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높게 평가한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믿어주겠다는 말과 함께 경한 처분인 가정내 보호 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소한 소년보호시설의 보호감호를 예상했던 의뢰인과 보호자는 분류심사원 처분을 면한 것 및 최종 결과까지 경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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