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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쌍방폭행

25-02-10

본문

[의뢰내용]

-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던 중 특별활동 시간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난데없이 뺨을 맞는 폭행을 당했고, 이후 당해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전교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사건 쌍방 폭행으로 학교폭력심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학교폭력심의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일회성 조사 및 학교폭력심의회 심의 후 심의 당일 조치결정이 이뤄집니다. 심의 이후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불가한 만큼 초기에 학생과의 대면 면담으로 통하여 사건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 역시 학생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알아낸 결과, 피해 학생은 비단 이 사건 심각한 폭행 이전에도 약 1년간 크고 작은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며, 그 가해자 역시 폭행 영상 속 가해자 외에도 당해 장면을 촬영한 학생 및 이를 유포한 학생 등 2명의 가해자가 더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피해 학생은 본인이 폭행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학생은 1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 규모가 더 크므로 이 부분이 제대로 규명되길 바랐습니다.

- 문제는 이전에 1년여간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가해 학생은 이를 단순히 피해학생과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장호선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가해 사실이 언제, 어디서, 주로 어떤 형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당해 폭행이 발생한 사실을 목격한 피해 학생의 지인들에게 목격진술을 확보하였고, 이 같은 형태의 괴롭힘이 얼마나 은밀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지, 왜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되는지에 대하여 괴롭힘 당시의 피해 학생의 감정등을 정밀하게 서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당해 폭행 및 이를 촬영한 행위를 두고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하려던 가해학생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속적인 괴롭힘 및 이를 촬영하고 유포한 다른 가해 학생들의 가해 사실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이 부분 피해학생의 폭행건은 1호로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은 반면,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는 각 3호 및 학부모 동반 교육 이수 명령까지 부과되어 의뢰인께서도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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