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성희롱 - 3호 교내봉사 처분
25-04-23
본문
[의뢰내용]
-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같은 반 여학우에 대하여 4개월 간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며 괴롭협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교폭력심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 남학생인 의뢰인이 동료 남학생들을 선동하여 같은 반 여학생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점, 성적으로 수위가 높은 모욕성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학교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편에 속하였습니다. 나아가 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은 만일 이 사건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면 학생기록부에 기록되어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었는 바, 3호 이하의 처분을 받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통상 성적인 괴롭힘은 당사자 간 화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4호 이상의 높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바, 장호선 변호사는 이 사건 가해 학생인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한 끝에 이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자주 어울리던 사이였다는 점, 이 사건 신고가 되기 이전까지는 종종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 받기도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진심어린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토록 지시하였고, 이 사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관련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 가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도 향후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 계획등을 작성토록 하여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장래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이 사건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부모님 역시 자녀 선도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재발 우려가 없다는 점, 피해 학생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3호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