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학폭 변호사] ✅ (학폭)공동가해 사안, 다수의 금품갈취·신체폭력 신고에도 경미한 조치(제3호)에 그친 성공사례
26-07-13
본문
✅ (학폭)공동가해 사안, 다수의 금품갈취·신체폭력 신고에도 경미한 조치(제3호)에 그친 성공사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를 ‘매우 높음’으로 판정함” / 공동가해학생 중 의뢰인 측 조력 성공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학생이 함께 관여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공동가해학생 중 한 명으로 신고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생 시기: 2026년 봄 (약 3주간)
혐의 내용: 스터디카페 입장료 강요, 편의점·식당에서의 욕설·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신체적 폭행, 분리조치 이후 접근 및 통화기록 삭제 등
의뢰인의 입장: 다른 공동가해학생들과 함께 어울린 자리에서 결제 대부분을 피해학생이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직접 욕설·협박으로 강요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심의 초점: 공동가해 상황에서 의뢰인 개인의 관여 정도와 역할, 강요·협박 여부, 신체접촉의 성격, 분리조치 위반행위의 고의성
✅ 주요 쟁점
◆ 여러 가해학생이 동석한 자리에서, 각 신고사실별로 의뢰인이 실제 협박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동석에 그쳤는지
◆ 금전 관련 신고사실에서 형식적으로 의사만 물은 것에 불과한지
◆ 신체접촉이 일방적 폭행인지 몸장난이 확대된 것인지
◆ 분리조치 이후 통화기록 삭제 행위의 경위와 고의성
◆ 피해학생의 장애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 변호인의 조력
✔ 1. 공동가해 사안에서 의뢰인의 개별 관여 정도를 신고사실별로 세분화
→ 다수 가해학생이 뒤섞인 각 신고사실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단순 동석에 그친 부분을 구분하여 재구성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 2.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 반성 태도 적극 소명
→ 금전적 부담, 신체 접촉, 통화기록 삭제는 인정하고 반성문으로 진지한 태도를 소명하여 반성 정도(매우 높음) 판정에 반영되었습니다.
✔ 3. 보호자의 선제적 사과 정황 부각
→ 사건 직후 보호자가 먼저 사죄 뜻을 전한 통화 녹취를 제출하여 화해 정도(매우 높음) 판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4. 정상참작 사유 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 미인지, 학교폭력 전력 없음, 피해 전액 배상 의사를 제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모두 "보통"으로, 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 "매우 높음"으로 판정하여 총점 6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관여된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에게는 학교봉사 8시간(제3호)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만 부가되었을 뿐,
출석정지·전학 등 중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여러 공동가해학생이 관여된 사안에서, 의뢰인 개인의 행위와 역할을 신고사실별로 구분해 소명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정황으로 뒷받침한 균형 잡힌 의견서가 반성·화해 정도의 높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 공동가해 사안에서는 신고사실을 항목별·행위자별로 세밀히 구분해 대응하는 전략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특히 유효하며,
보호자의 선제적 사과 정황을 자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한 줄 요약
“여러 명이 공동으로 관여된 금품 갈취·신체폭력 사안에서, 의뢰인 개인의 관여 정도를 정교하게 소명하고 진지한 반성·화해 노력을 입증하여 경미한 조치에 그친 사건”
✅ 변호인 코멘트
공동가해 사안은 여러 학생의 행위가 뒤섞여 있어, 자칫 다른 가해학생의 행위까지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각 신고사실마다 누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소명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과 화해 노력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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