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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행정지

24-07-01

본문

1. 사건개요


. 의뢰인 : 현재 중학교 여학생 (피해학생 겸 가해학생)

    가해자 : 현재 중학교 남학생들 (가해학생 겸 피해학생)

 

. 행위 내용

의뢰인은 과거 초등학교 시절 동급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자임에도 최근 가해 남학생들의 괴롭힘에 맞대응 부분에 대하여 가해 남학생들의 무고성 맞신고로 인하여 억울하게 의뢰인도 가해학생으로 처리되어 서면사과조치를 받은 사안입니다.

 

2. 의뢰인 요청사항

의뢰인은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의 피해자임에도 일부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으로 처리되어 서면사과를 하라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서면사과 조치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본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청구하여 우리 측 증거가 제대로 반영이 안된 부분 내지는 처분청이 잘못 판단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경미한 1호 처분인 서면사과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정지를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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