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귀책사유 및 재산분할 기여도, 친권및양육자 지정 판결 승소
25-01-09
본문
[의뢰내용]
-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1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50대 여성으로 남편의 알콜중독, 가정폭력으로 혼인기간 동안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혼인생활 내내 맞벌이를 하여왔는 바,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아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자녀들과 마음 편히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 한편 남편은 의뢰인이 결혼전부터 학원 운영으로 생긴 부채를 숨기고 결혼하였던 점, 결혼 후 부부공동재산인 오피스텔을 남편 몰래 매도한 것을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런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했으며 공공재산형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장호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전 채무를 숨긴 것은 사실이나 결혼후 의뢰인의 친정에서 상당한 금전 지원을 해준 점, 친정아버지가 학원버스 기사를 오랫동안 해주어 학원 운영을 도운 점, 의뢰인이 결혼생활 내내 학원을 운영하여 생긴 소득으로 남편 및 시댁에 상당한 금원을 지원한 점을 입증하였고, 남편 몰래 오피스텔을 매도한 건에 대하여도 남편 및 시댁에 대한 금전지원을 위해 생긴 부채를 변제하고자 매도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여 최대한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 남편측에서는 폭언, 폭행, 알콜중독 사실 및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모두 반박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 판결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금 185,700,000원 및 자녀들이 피보험자인 보험에 대하여 의뢰인으로 계약자 명의변경을 이행하라는 판결과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반영한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