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 승소
25-02-04
본문
[의뢰내용]
- 의뢰인은 50대 후반 여성으로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 위기에 처해 있으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자녀들 및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등을 분할하여야 하는 문제로 치열한 다툼보다 소송 진행 과정 중에 조정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혼과 별개로 남편의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별건으로 접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양쪽이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수차례 수정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하고, 원고 및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결혼자금으로 3억원, 그 외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받으셨고, 공동 운영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운영방안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