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5-02-04
본문
[범죄사실]
- 의뢰인은 60대 후반 남성으로 음주 후 자신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하던 중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뒷 차량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동기 및 정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어깨를 잡고 재차 진술 협조 후 귀가하라는 말에 또다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께서는 현재 경비원 업무에 종사중인 자로, 이 사건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동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음주측정 거부라는 점에서 죄질이 비교적 중한 경우였으므로 통상의 경우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본 의뢰인의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장호선 변호사 상담 및 변호인선임을 하셨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놓친 상태였습니다.
- 이에 장호선 변호사는 우선 정보공개신청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보았고, 당해 증거기록 중 의뢰인이 다소 비협조적으로 진술 한 부분이 더러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당시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겁을 먹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소 불이익한 진술을 보완하거나 바로 잡았고, 그 외 의뢰인의 경찰관 폭행이 경찰관의 행동을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뢰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등을 적극 강조하였고, 그 외 양형에 참작될 탄원서 및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위에 언급한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금고 또는 징역형 및 집행유예 형을 받게 될 경우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아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