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고소대리
25-02-04
본문
[의뢰내용]
- 의뢰인은 어린자녀를 둔 40대 남성으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딸이 방과후 교습을 위해 방문한 ****교습소에서 학원 원장의 남편이자 수학강사인 50대 남성으로부터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은 후 가슴을 여러 차례 쓰다담는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교습소를 찾아가 항의하자 가해 남성이 적극 부인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로, 범죄를 부인하는 뻔뻔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장호선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가해남성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소인측 대리인으로서 경찰서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변론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1심, 2심, 3심에서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여 어린 딸의 피해내용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으나 가해 남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장호선 변호사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가해 남성에게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가해 남성이 항소 및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 형량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도 가해 남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15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