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 - 혐의없음
25-02-10
본문
[의뢰내용]
-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생으로 또래 여학우와 다투던 중 당해 여학우에게 욕설과 험담을 섞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SNS에 게시되게 된 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죄로 피소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은 ‘에스크’라는 어플에 대한 경찰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 한 것으로, 어린 의뢰인이 사이 나쁜 친구에 대하여 욕설과 험담으로 가득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맞지만, 이를 온라인에 직접 게시한 사실이 없으며 이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욕설이나 험담을 게시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었습니다. 장호선 변호사는 이 사건 ‘에스크’어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욕설과 험담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및 그 외 달리 의뢰인이 본 어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다행히 이 사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당해 욕설과 험담이 섞인 명메시지를 직접 게시하지 않았으며 그 외 당해 메시지를 게시할 목적도 없었음을 소명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