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25-02-10
본문
[범죄사실]
-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 범죄집단조직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치는 등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은 기존 실형 선고 및 그 형 집행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죄를 다시 행한 것으로 만일 3년 이내에 선고까지 이뤄지게 될 경우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여 실형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선고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라는 죄의 특성상 재범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에 장호선 변호사는 실형 선고만은 면해야 했으므로 최대한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하는 동안 내내 피해 경관과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 경관 및 공범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죄책을 낮게 하고자 하였는 바, 결국 선고일의 지정이 이전 형의 집행 종료이후 3년을 경과한 시점을 도과하여 지정 받는데 성공하였고, 비교적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방황하던 중 비로소 마음을 잡고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 대상으로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피해 경관이 피고인에 대한 용서 및 공탁금을 수령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 및 피고인의 적극적인 반성 및 피해 경관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죄가 재판부에도 전달되어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이후 2년 이내 저지른 재범임에도 지극히 이례적으로 또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