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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25-02-11

본문

[범죄사실]

- 의뢰인은 야심한 시각 횡단보도 신호를 착각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다 다시금 서행을 하며 차량을 진행시키던 중 후방에서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은 택시가 추돌하여 사고를 당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사고 유발 차량인 택시기사가 오히려 소리를 치며 항의하자 겁을 먹은 나머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하였는 바, 사고후 미조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은 비록 의뢰인이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는 아니었으나, 사고 이후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 그로 인해 음주운전까지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극도의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또한, 본인이 신호를 착각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 가해차량임에도 의뢰인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택시기사의 태도 등에 겁을 먹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이 사건 의뢰인이 비록 사고를 유발한 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의뢰인으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정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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