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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상습아동학대) - 고소대리

24-04-08

본문

1. 사건개요

 

. 의뢰인 : 배우자(아내)

    가해자 : 남편이자 자녀들의 친부

 

. 범죄 내용

(1) 가해자인 남편은 자녀들이 영유아기부터 시끄럽게 하거나 밥을 흘리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효자손, 몽둥이 등으로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때렸고, 아내 및 자녀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였으며,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수차례 엄마인 아내를 폭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 아이들이 살이 찐다는 이유로 다이어트를 강요하며 체중이 줄지 않았다며 아이들을 수시로 구타하여 이 부분 지역 신문에도 보도되었을 정도로 이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2) 한편,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던 어느날 남편은 아내와 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바닥에 밀쳐 넘어트린 후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했고, 놀란 자녀들의 신고로 이 사건이 최초로 경찰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 단순 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혼인 초부터, 자녀들이 영유아기 시절부터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 부분 상습 폭행 및 아동학대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후,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아내 및 자녀들에게 이메일, ·무선 전화, 문자 및 영상 등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카카오톡 가족 채팅방에 자신이 처벌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즉시 구속 수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의뢰인 요청사항


가해자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부터 벗어나 자녀들과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며,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3. 결과


1심 판결에서 가해자의 상습적인 폭행 및 아동학대에 따른 유죄가 인정되어, 가해자는 징역 3년에 중형을 선고 받음과 동시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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