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신청 승소
25-02-04
본문
[의뢰내용]
- 의뢰인은 결혼 26년 된 50대 여성으로 성년이 된 자녀를 두고 생활해 왔으나 남편 외도, 기타 사정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로 여러 해를 지내오다 이혼을 결심하셨고 빨리 이혼이 마무리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일반적인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더불어 평소 남편이 공공연히 약속해왔더니 장래 생활비 내지는 성년인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일부’로서 확고히 문서화하여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는 바, 사소한 부분에서 계속하여 배우자와의 이견이 발생하는 등 이유로 신속한 협의이혼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마무리 짓고자 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이에 장호선 변호사는 우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조정 신청을 한 후, 판결로는 이행되기 어려운 성년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나 결혼 자금등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편입시키되, 그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출석 없이 1개월여 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조정신청서 접수 후 1개월여만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성년인 자녀의 교육비 및 결혼비용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신속하고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