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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신청으로 조기 종결 승소

25-02-04

본문

[의뢰내용]

- 의뢰인은 결혼 21년정도 된 40대 후반 여성으로 슬하에 성년인 딸과, 미성년자인 아들을 두고 생활해 왔으나 남편 외도 및 가정소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은 수험생인 자녀를 위하여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그러나 남편은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협의이혼을 위해서 적어도 2번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부분에 거부감을 가지고 이혼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이에 장호선 변호사는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최소 1회만 출석하여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하고, 이혼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양쪽 의견을 반영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양당사자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혼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도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본 변호사가 빨리 이혼이 마무리 되어야하는 특별한 사정을 재판부에 어필하여 미성년 자녀에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후 36일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2개월이 채 안되는 시간 안에 이혼신고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양육비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미성년자녀가 있음에도 빠른시간 내에 이혼신고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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