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치상 - 혐의없음
25-02-10
본문
[범죄사실]
-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길에 동행하던 중 배우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안고 있던 어린 자녀가 도보에 추락하여 두부에 찰과상을 입는 등 상처를 입게 하였는 바, 배우자의 신고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장호선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과 장기간 심층적으로 면담을 한 결과 의뢰인이 자녀를 안고 있다가 놓친 것은 단순한 실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배우자와 의뢰인이 현재 이혼을 예정하고 있을 정도로 불화가 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부분 배우자의 무고성 신고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자녀가 추락한 당시를 촬영하는 CCTV는 없고, 사건 현장을 다소 벗어난 지점을 비추는 CCTV만이 존재하였던데다, 사건을 신고한 배우자의 고소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폭행에 사용된 물건을 제출하는 등 일견 혐의점이 짙어 보였는 바,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홧김에 아이를 내동댕이 쳤다는 배우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장호선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태도 및 어린 자녀의 상처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이 사건 단순 ‘과실’로 인한 것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신고한 배우자는 외도 등 이혼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고의로 의뢰인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무고하였을 정황이 높다는 점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결정적으로 고소인인 배우자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까지 밝혀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례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에 의해 현장검증까지 하는 등 수사에 큰 난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통상적으로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는 다툼의 정황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배우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없는 한, 작은 부분이나마 혐의가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이 사건 이례적으로 아동학대치상 혐의는 물론 가정폭력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