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테오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 관련 승소

25-02-11

본문

[의뢰내용]

- 의뢰인은 혼인 기간 6년차에 접어든 남성으로, 슬하에 미취학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자녀와 함께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는 모든 다툼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일방적 폭행, 생활비 미지급, 잦은 음주, 사건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을 귀책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으며, 재산분할로서 혼인 전부터 배우자 명의로 유지하던 청약통장으로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것을 기화로 공동재산의 50%를 다소 초과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장호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다툼의 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던 점, 오히려 의뢰인의 아내가 어린 자녀를 밀치는 등 학대 정황이 있었던 점, 의뢰인이 회사 사정으로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동안에도 대출을 받아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던 점, 아내가 문제삼는 음주가 직장 회식의 일환이었던 점 등 아내가 혼인파탄의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빠짐없이 반박하였습니다.

-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 아내가 결혼전부터 소유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것은 맞으나 혼인파탄 시점까지 납입된 분양대금이 의뢰인의 소득으로 납부된 점, 결혼 당시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원받은 반면 아내의 친정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은 의뢰인의 소득으로 모두 변제한 점, 가정의 유일한 소득이 의뢰인의 급여로 충당되었던 점 등을 여러 건의 금융거래정보조회 및 사실조회를 통하여 입증하여 공동명의 였던 분양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전부 이전받기로 하는 등 재산분할비율을 배우자 30%, 의뢰인 70%로 인정받았습니다.

 

- 한편, 이 사건 사전처분 결정으로 자녀의 면접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면접교섭을 할때마다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천-부산) 원거리 면접교섭을 진행하던 의뢰인에게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매월 양육비와 별개로 12일 면접교섭시 지출되어야 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이 부담이 커서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 횟수, 자녀의 인도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장호선 변호사는 판결문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유를 어필하고, 이례적으로 판결로서 면접교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결과]

- 판결로서 이혼하고 위자료는 쌍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배우자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부 의뢰인의 소유로 변경하는 등 총 재산의 70%를 확보하였음은 물론, 면접교섭방법에 있어서 역시 의뢰인이 의사가 100% 반영된 내용이 기재된 판결을 받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측에서 의뢰인에 대한 경찰신고내역 및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귀책사유를 확대하고자 갖은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 외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 사용 및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듯한 자료등을 풍부하게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반박하였다는 점, 특히 판결로서는 이례적으로 면접 장소 시간 등의 조건이 세분화되고 다소 복잡한 내용의 면접교섭 방법을 얻어냈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었으며 동시에 이혼 소송의 소송물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전반에 걸쳐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결정적일 수 있는지 여실히 나타내주는 만족스런 판결이었습니다

9ecde61359790db47468f15560cf6bc2_1739251189_087.jpg
9ecde61359790db47468f15560cf6bc2_1739251189_2357.jpg
9ecde61359790db47468f15560cf6bc2_1739251189_2669.jpg
9ecde61359790db47468f15560cf6bc2_1739251189_2975.jpg
 

이혼 및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 관련 승소 > 성공사례 | 법무법인 테오 동탄사무소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면책공고
  • 오시는 길
대표 : 장호선 | 대표번호 : 031.378.8388 | FAX : 031-378-8382 | 사업자등록번호 : 885-85-02686
주소지 : 화성시 동탄역로 196, 304호 (동탄예미지시그너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등기소
대한변호사협회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테오 동탄지점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MAKEWAY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