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치였지만, 실제 운전 시점엔 달랐다” – 음주운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5-05-08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낸 뒤 귀가하여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측정이 실제 운전 당시가 아닌, 운전 후 한참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과 고민
의뢰인은 사고 당시에는 소량의 음주만 있었고, 귀가 후에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측정 당시 수치만을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단정 지으려 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운전 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3.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0.097%)와 음주 시점 간의 시간 차이, 음주량 등을 기반으로 운전 당시의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
운전 직후에는 소량만 음주한 사실을 소명하고, 운전 이후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점을 상세한 진술서와 정황 증거로 보강
‘음주운전 처벌 요건은 운전 당시의 수치가 기준’이라는 법리적 근거 제시
4. 결과 및 의의
담당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0.03%)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사고 당시 사고후 미조치에 대하여는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직후의 음주가 실제 운전과 무관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잘못된 음주운전 처벌을 막아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유의사항
현재는 운전 직후 고의적으로 음주를 하는 행위(일명 '위드마크 악용')를 막기 위한 관련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음주운전 수사에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형사책임 회피 시도로 간주될 수 있어 추후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 이후의 추가 음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5. 한 줄 요약
“운전 이후의 음주는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 다만, 법 악용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