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 – 보호자감호 및 사회봉사 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25-11-05
본문
✅ 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 – 보호자감호 및 사회봉사 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한때의 미숙한 행동, 반성과 화해로 다시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청소년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동급생에게 금전을 요구한 행위로 인해 ‘공동공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요구에 휩쓸려 장난스럽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그 금액은 단 1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보호자는 즉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와 금전 반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측의 신고로 사건은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를 거쳐 결국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쟁점
1. 의뢰인이 금전요구를 주도했는지 여부
2.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불안감을 유발했는지 여부
3. 피해자와의 화해 및 재범 방지 가능성
♠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보호자, 학교 관계자,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소년의 반성과 화해 의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행위의 경중에 대한 세밀한 소명
: 금전 요구가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고, 실제 이익 취득도 극히 소액(1만 원)에 그쳤음을 강조
피해자와의 화해 절차 진행
: 담임교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전달하고,
보호자 또한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함
성실한 조사 태도와 교육 이수
: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 및 특별교육 참여로 개선 의지를 보임
재범 방지 가능성 소명
: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와 가정 내 안정적 환경을 근거로,
보호처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을 주장
♠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시적이고 경미한 비행으로,
충분한 반성과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원 송치 없이 아래와 같은 선도 중심의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 1호 보호자감호(12개월)
(2) 3호 사회봉사 12시간 명령
(3) 보호자 특별교육 6시간 명령
법원은 처분결정 이유에서,
“비행사실은 인정되나, 보호소년과 보호자의 반성 태도, 화해 의사 및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고 밝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사회 내 보호와 선도교육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공동공갈 사건이라도 주도성·반성·화해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피해자와의 화해 및 사과 의사는 선처의 핵심 요소
✔ 소년보호사건은 형벌 중심이 아닌 회복·재사회화 중심의 대응 전략이 중요
✅ 한 줄 요약
“단순한 실수였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화해로 선도적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법무법인 테오의 조언
소년보호사건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평생의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보호자의 대응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아이가 다시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