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고소대리 (징역5개월 실형)
24-04-08
본문
1. 사건개요
가. 의뢰인 : 대학교 후배
가해자 : 대학교 선배
나. 범죄 내용
(1) 가해자와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선배인 가해자가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동생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야 한다, 어머니의 무릎 수술비, 아버지의 병원치료비, 동생의 연체된 카드대금을 급히 변제해야 한다’ 등등의 사정을 말하며 약 1년여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이 넘을 돈을 빌려 간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이 변제를 요구하자 가해자는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가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여기저기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차용한 금원들 대부분도 당초 차용 목적과는 달리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 요청사항
의뢰인은 대학 시절부터 잘 따르던 선배였던 가해자가 의뢰인의 착한 성격을 이용하여 동정심을 유발하고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하여 결국 도박으로 탕진해버렸다는 점에서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쌓아온 신뢰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랐습니다.
3. 결과
1심 판결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되어, 가해자는 “징역 5개월에 처한다”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초범에게는 다소 이례적인 선고로,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크다는 점,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기에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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