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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이혼 변호사]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승소 사례

26-07-13

본문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승소 사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 / 원고(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1998. 9. 1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오랜 혼인기간 동안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폭력적 행동과 재물손괴를 반복하였고, 2016년 추석 무렵 가출한 이후로는 장기간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오랜 시간을 버텨오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공시송달 절차 정확히 진행

피고가 가출한 지 오래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시송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간의 방임 정황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구체화

폭력적 행동과 재물손괴, 가출 이후 장기간 부양의무 불이행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2·3·6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로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의 혼인 전 취득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

원래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던 피고 명의 부동산을,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원고의 실질적 기여, 재산의 유지·관리 경위를 소명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교하게 입증하여 60%의 분할비율 확보

원고 명의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이 별거기간 중 원고 소득만으로 형성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부동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원고 60%, 피고 40%라는 

유리한 분할비율을 이끌어냈습니다.


딸의 결혼비용을 소극재산으로 반영

소제기 이후 원고가 지출한 딸의 결혼준비비용을 부부공동생활 비용으로 보아 소극재산에 준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까지 청구범위에 포함

자녀들이 이미 성년임에도, 원고가 단독 양육해 온 기간과 상황, 양측의 소득 및 경제적 능력을 소명하여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청구취지 및 판결 결과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피고 명의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45,6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법원의 판단

이혼 청구 인용: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용

재산분할 135,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용 (분할비율 원고 60% : 피고 40%, 피고의 혼인 전 취득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포함)

성년인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용

 

4. 핵심 포인트

전략 포인트: 상대방의 장기 부재라는 절차적 난관을 공시송달로 돌파하고,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피고의 혼인 전 취득 부동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원고에게 60%의 유리한 분할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의 유연한 대응: 당초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구하였으나, 법원이 금전지급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자, 이를 통해서도 원고의 실질적 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금액 산정 논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성년 자녀 과거양육비 인정: 통상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단독 양육의 기간과 실질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과거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참고할 부분: 혼인 전 취득 재산도 혼인기간의 장기성과 기여, 유지·관리 경위를 소명하면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라도 

단독 양육의 경위를 입증하면 과거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한 줄 요약

오랜 기간 소재불명이었던 배우자의 혼인 전 취득 부동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원고에게 60%의 기여도와 성년 자녀들의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아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받은 사건

 

변호인 코멘트

혼인 전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기 쉽고, 자녀가 성년인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원고의 실질적 기여, 단독 양육의 구체적 경위를 촘촘히 소명하여 부동산의 분할대상 포함, 60%의 분할비율

성년 자녀들의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홀로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의 노력이 온전히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소명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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