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학폭 변호사] ✅ 교제폭력형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학급교체·보복행위 금지 처분 성공사례
26-07-14
본문
✅ 교제폭력형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학급교체·보복행위 금지 처분 성공사례
"교제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의 강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반복된 강제추행·협박의 실체를 규명해낸 사건
✅ 사건 개요
신고 내용: 의뢰인인 피해학생은 교제관계였던 가해 남학생으로부터 반복적 강제추행, 이별 후 SNS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직접·간접 협박, 교내 반복 욕설,
제3자를 경유한 스토킹 등 복합적 피해를 신고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주장: 교제관계 및 이별·재결합 반복을 들어 강제성과 폭력성을 희석하려 하였습니다.
심의 초점: 행위의 강제성 인정 여부, 관계를 즉시 단절하지 못한 정황의 법적 의미, 신고 이후 이어진 행위의 보복성 2차 가해 해당 여부였습니다.
✅ 주요 쟁점
◆ 강제성 인정 여부 — 교제관계라는 외형 속 반복적 신체접촉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
◆ '피해자다움' 부존재 논란 — 관계 지속 정황이 동의로 오인될 소지
◆ 신고 이후 2차 가해 — 조사 및 반 분리 조치 이후 이어진 언동의 보복성 여부
◆ 주요 증거: 가해학생 발송 메시지, SNS 게시물, 목격자 진술, 통화기록, 심리상담·진료 소견서
✅ 변호인의 조력
✔ 시기별·유형별 사실관계 재구성--산발적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류·체계화하여 반복성과 심화 양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통한 '피해자다움' 법리 반박--통념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관계 지속이 동의를 뜻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2차 가해 정황 부각--조사 당일 욕설, 조치 무력화, 담임교사 대상 허위 주장을 정리해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우려를 뒷받침하였습니다.
✔ 판단기준별 논증 체계화--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정도 등 법정 기준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의결되었습니다.
학교장 긴급조치 제7호 – 학급교체 (추인)
제17조 제1항 제2호 –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17조 제1항 제4호 – 사회봉사 6시간
제17조 제3항·제13항 –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각 5시간
의뢰인인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항 제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이 의결되어, 향후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도 함께 확보되었습니다.
특히 제7호 학급교체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중한 조치이며, 여기에 제2호 접촉·보복행위 금지까지 부가되어 2차 가해 정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교제관계라는 외형만으로 강제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 2차 가해 정황은 별도로 정리해 부각해야 합니다.
✔ 사안이 복합적일수록 유형별 재구성이 효과적입니다.
✅ 한 줄 요약
"교제관계였다는 이유로 폭력이 가려질 수 없다 — 2차 가해까지 규명해 실효적 보호조치를 이끌어낸 사례“
변호인 코멘트
"교제관계에서의 학교폭력은 관계 지속을 이유로 축소되기 쉽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은 언행을 규명하여 실효적인 접촉금지 조치를 이끌어낸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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