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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학폭 변호사] ✅ 학교폭력 가벼운 서면사과 조치, 행정심판을 통해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 강화…

26-08-19

본문

학교폭력 가벼운 서면사과 조치, 행정심판을 통해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 강화된 조치로 변경

"가해학생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진 최저 수준의 서면사과 조치, 행정심판을 통해 실질적 강화 조치로 변경되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 여중생으로, 같은 반 가해학생 3명으로부터 수개월간 반복된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신고하였습니다.

처분 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별 행위 태양·횟수가 다름에도 3명 전원에게 동일하게 제1(서면사과) 조치만 의결

불복 경위: 의뢰인은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가해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 청구

주요 쟁점: 세부 평가점수까지 완전히 동일하게 부여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일률적 동일 처분 행위 태양·횟수·기간이 각기 다른 3명에게 5개 평가항목 점수까지 전부 동일하게 산정

지속성 판단의 사실오인 서로 다른 날짜에 여러 차례 발생한 행위를 "일회성 사안"으로 판단하여 지속성 0점 처리

채증법칙 위반 일기, 사진, 공동가해자 목격 진술 등 증거가 있음에도 가해학생 단순 부인만으로 다수 항목 미인정

사실확인 부실 특정 발언의 발생 날짜가 정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잘못된 날짜 전제의 부인을 그대로 수용

화해 거부 의사 미반영 피해학생이 명시적으로 화해를 거부했음에도 화해정도를 '높음'으로 평가

 

변호인의 조력

1. 학폭 심의 회의록 전면 분석으로 가해학생별 인정·미인정 항목을 대조해 사실오인 지점 특정

2. 동일 증거가 항목별로 다르게 채택·배척된 모순을 짚어 채증법칙 위반·편파적 심리 논증

3. 신고서와 실제 발생 날짜의 불일치를 특정해 사실확인 절차의 하자 지적

4. 일률적 동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관련 판결로 뒷받침

5. 심리상담 소견서, 우울증 진단서, 통원확인서로 피해 실상 소명

 

최종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인용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서면사과' 단독 조치를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학교봉사 4시간, 특별교육이수(학생 2시간·보호자 2시간)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재결 이유에서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세부 점수까지 동일하게 부여된 처분은 개별 심사 부재를 드러내는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증거가 항목별로 다르게 취급된 지점이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의 핵심입니다.

신고서와 실제 날짜가 다르면 조기에 바로잡아야 이후 절차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한 줄 요약

"동일했던 최저 수준의 서면사과 조치, 행정심판으로 접촉,보복행위금지·학교봉사·특별교육이 결합된 실질적 조치로 변경되다

 

변호인 코멘트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때 심의위원회가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세부 점수의 완전한 일치는 개별 심사 부재를 시사할 수 있고, 동일 증거가 항목별로 다르게 취급된 지점을 짚어내는 것이 행정심판의 핵심 전략입니다

원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강화된 조치로 변경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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