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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민사 변호사] ✅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과도한 위자료·변호사비용 청구 방어 성공사례

26-08-24

본문

학교폭력 사건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도한 위자료·변호사비용 청구 방어 성공사례

“5,200만 원 청구에서 1,100만 원 인용, 청구금액 대비 약 80% 감액 변호사비용 청구는 전액 기각

 

1. 사건 개요

원고들(학교폭력 피해 여학생 및 부모)은 가해 남학생 2인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폭행·금품 갈취·협박성 메시지 등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과 

학폭심의·형사고소 대리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을 합산한 총 5,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가해 학생 1인과 그 부모(피고4, 5, 6)를 대리하였습니다.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개별 불법행위성 주장 - 공동행위는 일부(2)에 불과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학폭위의 차등 조치(교내봉사 3vs 사회봉사 4)를 

   가해 정도 차이의 객관적 근거로 제시

변호사비용 배상책임 배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지 않는 법제상 불법행위와 변호사비용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2,200만 원 전액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

반성 정황 소명 사과편지, 화해 시도, 가장 경미한 소년보호처분, 심리상담 기록, 접촉 회피 노력, 보호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 제출

 

3. 청구취지 경과 및 판결 결과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 6인 공동하여 합계 5,200만 원(위자료 3,000만 원 + 변호사비용 2,200만 원) 청구

 

판결 결과

:  피고 6인 공동하여 합계 1,100만 원만 인용 (원고1 피해학생 600만 원고의 부모 각 250만 원), 나머지 청구 전부 기각

청구금액 대비 약 80% 감액 특히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은 상당인과관계 부정으로 전액 배상책임에서 제외됨(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로만 반영)

피고 6인 연대책임 구조이므로, 판결금 1,100만 원을 6인이 공동 부담 우리 의뢰인 측(피고4, 5, 6) 실질 부담액은 약 550만 원 수준에 그침

소송비용은 4/5는 원고, 1/5는 피고 부담으로 정해져, 오히려 원고들에게 피고들의 소송비용을 일부를 부담하도록 판결

 

4. 핵심 포인트

주요 쟁점: 공동불법행위 성립 범위, 가해 정도의 개별성, 형사고소 변호사비용의 손해배상 해당 여부

전략 포인트: 학폭위 처분 차등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가해 정도의 경중을 부각시키고, 판례에 근거해 변호사비용의 손해배상 범위 배제를 관철하여 

청구금액을 대폭 낮췄습니다.

실무 참고: 청구액을 80% 감액시킴으로서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이 더 크게 판결되어 의뢰인이 소송비용액 일부를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5. 한 줄 요약

청구금액 5,200만 원 중 1,100만 원만 인용되어 약 80% 감액에 성공하였고,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은 전액 배상책임에서 제외되어 피고 6인 연대책임 구조상 

우리 의뢰인 측 실질 부담액은 약 550만 원 수준입니다.

 

6. 변호인 코멘트

"학교폭력 가해자 측 소송에서는 잘못을 부인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지름길입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법리적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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